▲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근절과 고용안정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적극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 해결을 위해서는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1년 이상의 계약과 입주민, 입주자대표, 용역회사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비노동자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시를 향해 "더 이상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대전시는 '초단기계약 없는 대전'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장기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 대안으로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신설된 '1년 이상 고용'의 내용을 전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모범단지 선정기준에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장기계약을 적극 유도하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내용을 담아 경비노동자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지역 5개 구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위인 만큼,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비노동자 지원 조례에 고용안정 내용을 담아 개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상호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경비노동자들은 간접고용, 3개월 초단기계약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전시와 행정기관, 지방의회 등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경비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송대윤 대전시의회 부의장, 대전시 관련 부서 공무원, 대전시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노무사, 사업단 및 노조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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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47.9%가 3개월 초단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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