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준호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윤종은
계엄군 관련 5·
18 왜곡·
폄훼 본격화 예상
지난 6월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발족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17개의 직권조사 보고서와 종합보고서 공표로 4년간 활동이 종료되었다. 진상조사를 통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과 일부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들이 더 밝혀지긴 했지만 핵심 규명 과제인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암매장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김희송 교수는 "이러한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보고서는 진실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이른바 '뉴라이트'를 내세워 과거사 왜곡에 혈안이 돼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5·18조사위 이후 진실 규명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성찰적 비판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8조사위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실성, 조사 설계의 타당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5·18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계엄군의 무도한 진술과 왜곡된 군 기록을 활용한 왜곡·폄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5·18 왜곡·폄훼 관련 실효적 강제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4·3은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미군정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6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돼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간 계속되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이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이다. 김종민 이사장은 "4·19 직후 일기 시작한 진상규명운동은 잇달은 독재정권 하에서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진상규명 운동이 다시 시작돼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정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제주 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4·3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수구 세력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가운데 4·3사건 특별법 제정 무력화, 4·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방해 책동,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