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는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및 건설관련 법안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특히 일부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에서 정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건설기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공사에만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에 도입하여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구조의 단계가 내려가더라도 구분관리하고 있는 각 대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건설기계관리법도 개정, 체불의 한 원인인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막기 위한 전대금지도 강제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회사 등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할 때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 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과 함께 추진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다.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며 "임대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항상 후순으로 밀리기 때문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은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대전세종지역 체불을 분석한 결과, LH, 교육청, 발전소, 각 구청, 도로공사, 하다못해 국방부까지 공공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법에 명시된 체불방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현장을 방문해 제도 활용을 이야기하면 '알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발언에 나서 "임금 체불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올해 벌써 상반기에 1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로 가정은 파탄 나고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 관리 계약서만 제대로 써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만 근절되어도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임금 체불은 체불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경제 근간을 흔들고 임금 체벌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상황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말로만 명절 앞두고 '집중 단속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임금 체불 강력하게 처벌하라",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관련법 개정하라", "경기 침체에 대책 없는 윤석열은 내려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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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올해 55억, 해결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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