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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올해 55억, 해결 방안 마련하라"

건설노조대전세종본부,관련법 개정 촉구... "공공공사 현장도 규정 안 지켜 체불 발생"

등록 2024.09.03 15:43수정 2024.09.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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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는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및 건설관련 법안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는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및 건설관련 법안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된 건설기계 임대료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건설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체불 임금은 1조436억 원으로, 이 중 건설업 비중은 23.7%(2378억 원)이다.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대료 체불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기계 체불은 2021년 93.3억 원, 2022년 121.9억 원, 2023년 160.2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

건설노조가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95개 현장 55억 원에 달했다. 노조 이외의 체불까지 포함하며 실제 건설기계 체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다수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도 3억8000여만 원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회덕IC현장에서만 1.5억 원 가량의 체불이 발생했고, 세종시교육청과 LH, 대전서구청, 한국남부발전소 등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2억 원이 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 금의 직접 지급) 등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원칙이 마련되어있고,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건설기계 체불을 보증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는 계약서 작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 체불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제도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데, 체불이 발생한 현장의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공사 현장도 규정 안지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필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는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및 건설관련 법안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는 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및 건설관련 법안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특히 일부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에서 정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건설기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공사에만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에 도입하여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구조의 단계가 내려가더라도 구분관리하고 있는 각 대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건설기계관리법도 개정, 체불의 한 원인인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막기 위한 전대금지도 강제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회사 등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할 때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 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과 함께 추진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다.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며 "임대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항상 후순으로 밀리기 때문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은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대전세종지역 체불을 분석한 결과, LH, 교육청, 발전소, 각 구청, 도로공사, 하다못해 국방부까지 공공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법에 명시된 체불방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현장을 방문해 제도 활용을 이야기하면 '알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도 발언에 나서 "임금 체불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올해 벌써 상반기에 1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로 가정은 파탄 나고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차 관리 계약서만 제대로 써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만 근절되어도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임금 체불은 체불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경제 근간을 흔들고 임금 체벌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상황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말로만 명절 앞두고 '집중 단속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임금 체불 강력하게 처벌하라",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관련법 개정하라", "경기 침체에 대책 없는 윤석열은 내려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건설기계체불 #건설노조 #체불임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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