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팽창한 용인, 통학로 유해환경 골칫거리

유해 시설에 불법 광고까지… 아동·청소년 안전 위협 골머리

등록 2024.09.05 10:01수정 2024.09.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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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한 어린이집 앞에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기흥구 한 어린이집 앞에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용인시민신문

"아이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비교육적이라는 말 밖에 안나와요."

용인시 교육 환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 부족으로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쪽에서는 등하굣길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통학로 주변 유해환경도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다 보니 통학로 주변은 상권가 거주지 등이 혼재된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다 보니 통학로 주변은 위험요소는 물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일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2021년에는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서 리얼돌 체험관이 개관하려다 접은 적이 있었다. 해당시설이 들어설 위치 인근에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통학권역에 해당하는 곳이라 학부모와 주민 반발이 심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도 기흥구 한 초등학교 앞에 사행성 게임장이 문을 열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학교 인근에는 이것뿐 아니라 전자담배 판매소 등도 학교 정문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비슷하다. 무엇보다 인근에서 흡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부터 흡연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처인구 김량장동 시내권에 자리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이)인도에 접해 있는데 간혹 인근에서 흡연 하시는 분이 있다"며 "아이들이 수업 중이라 당장 나가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최근 용인시가 정비에 나선 학교 앞 노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앞서 시는 학교 개학이 시작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정비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과 차량통행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간판과 노후간판,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이다.

아울러 시는 점검 대상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난립한 현수막이나 간판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해 행정처분과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한 노아무개(39) 씨는 "일회성 사업으로 학교 주변 정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며 "학교나 학부모 행정기관도 수시로 챙기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인구 김량장동 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부원장은 "인도는 (불법광고물에) 막히고, 골목도 (주차된 차량에)막히고 아이들 등원길이 쉽지 않다"며 "당장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 외는 특별히 없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많을 것인데 의지를 더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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