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검찰 송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카페 업주에게 현찰 등 수수하고 "정치공작" 기자회견... 대부분 혐의 부인

등록 2024.09.05 11:39수정 2024.09.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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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우택 전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4일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우택 전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충북인뉴스

정우택(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뇌물죄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또 정 의원의 보좌관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는다.

지난 4일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우택 전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의 한 카페업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400만 원의 현찰과 정치후원금 계좌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외에도 옥돔과 과일세트를 받고, 소고기와 양주, 송이버섯이 곁들여진 향응 등을 접대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도 문의면 소재 카페양성화와 진천군 소재 대기업의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할수 해달라는 카페사장의 청탁을 받고 수수한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중 한 명은 현금 100만 원과 라이브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보좌관은 옥돔과 과일 선물세트를 수수하고, 음식점 등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보좌관은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공직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카페사장에겐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는 별도로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가짜뉴스‧정치공작'이라던 정우택,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우택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의혹은 지난 2월 14일 본보 "국힘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CCTV 논란"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본보는 해당 기사에서 카페사장이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과 금품을 전달한 일시와 내역이 담긴 메모장 사본을 공개했다.

본보의 보도 이후 정 의원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0월 1일 카페주인에게서 서 받은 돈 봉투는 돌아 나오며 바로 돌려주며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하라고 했다"며 " 이를 보도한 뉴스(충북인뉴스·MBC충북)는 가짜뉴스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보기자 및 MBC충북 소속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정우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우택 전 의원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카페업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 300만 원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후원금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10월 1일 건네받은 돈 봉투는 곧바로 돌려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카페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이라는 것이다.

유죄면 실형, 정우택 의원 처벌 수위는?

뇌물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의원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뇌물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다.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정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가 800만 원 정도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된다.

변수는 또 있다. 바로 무고죄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할 경우 적용된다.

무고죄에 대해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무고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전에는 대부분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그 만큼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A 변호사는 "정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경찰은 정 의원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줬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돌려주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고, 무고죄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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