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재세만 부과했다면... 전국민 25만원 가능"

김세준 국민대 겸임교수 "유럽 국가들, 이미 국가 위기 이용해 돈 번 은행권에게 횡재세 확대 추세"

등록 2024.09.08 11:59수정 2024.09.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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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이 '기본소득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세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이 '기본소득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서창식

지난해 5대 금융지주의 연간 이자 수익이 40조 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횡재세만 부과하더라도, 전 국민 민생 지원금 25만 원을 당장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준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은 은행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 서민들이 어려워진 생활고로 인해 늘어난 대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국가 위기를 이용해 번 은행권에게 횡재세를 대폭확대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에도 횡재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횡재세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의료나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를 내포하는 '기본사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공구조'라는 복지를 통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본소득과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로 통해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확대만 한다면 (재원마련이나 제도개선 등)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기본 사회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으로 내 부담(세금)이 늘어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횡재세를 비롯하여 토지,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과 탄소배출권 등 자연공유부, 빅데이터세 등 '공유부'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며 "(기본소득) 재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김세준 #전국민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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