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대전시 생활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오는 27일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생활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21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에도 1만800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대전시는 겨우 3.8%만 인상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
대전시와 인구·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87.9% 수준으로 대전의 노동자는 월 32만3950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2024년 생활임금은 1만276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대비 114% 수준에 불과한 대전시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대전시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인상안은 2024년 대비 15.5% 인상된 1만2951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70만6759원이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대비 129% 수준이다.
아울러 이들은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대전시 및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공무직 포함) 근로자와 민간위탁시설 사무(국·시비 포함)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전시 발주 용역 및 공공계약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개 구청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 및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정말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