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실종자 발생 미리 차단한다

정혜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가결

등록 2024.09.11 11:38수정 2024.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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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청양군의원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정혜선 청양군의원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청양군의회

고령 인구가 많은 청양군에서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11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혜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규정과 실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지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수색 참여자에 대한 휴식 공간 및 물품 제공, 그리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인근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선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청양군의회 #정혜선의원 #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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