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다음 날인 지난 3월 2일 부산 서면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폭주족.
부산경찰청
삼일절 다음 날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부산의 해수욕장 도로와 시내 교차로를 떼 지어 다니며 곡예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차량을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1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가림) 혐의로 폭주족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A(30대)씨를 구속했다"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쯤 2시간여 동안 오토바이 20대로 무리를 지어 부산 시내 곳곳을 질주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A씨 등은 서면교차로·연제구청·광안리해수욕장 등의 주요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 20여 대로 곡예 운전을 펼쳤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면허도 모자라 의무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압수물을 분석한 경찰은 사전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A씨 등이 배달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과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폭주행위를 공모했다"라며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리거나 떼어내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범 A씨의 범행은 삼일절부터 시작됐다. 범행 하루 전 대구에서 벌어진 폭주행위에 A씨가 가담했다는 것. 대구는 도로가 넓은데다 직선 대로가 많아 폭주족이 집결하는 지역 중 하나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삼일절 집중단속에서 20여 명을 검거했다.
부산 폭주족 검거작전에는 방범용 CCTV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폭주족의 이동 경로상 영상을 확인해 번호판을 식별했고, 추적을 통한 순차적 검거가 펼쳐졌다. 국경일마다 출몰해 경찰을 조롱하듯 도심을 달리는 사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익명 모의를 해도 반드시 잡힌다"라며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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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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