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무 중 부상과 질병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의 경우 장애보상금 판정 기간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재해군인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유성호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육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등에서 군 장병 인권과 복리후생이 충분히 보장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역 후 정신장애 판정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발의된다. 군에서 정신장애를 얻은 장병들이 한참 짧은 장애보상금 지급 기간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복무 중 부상과 질병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의 경우 장애보상금 판정 기간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재해군인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은 판정 기간을 퇴직 후 6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있어 전역한 군 장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뒤늦게 진단받더라도 보상 지급이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장애계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에서는 신체적 장애 특성만 고려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신장애 특성은 다른 장애와 달리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검사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군복무 중 또는 전역 이후에도 짧은 기간 내 장애 등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폭행, 부조리, 통제된 환경, 외상적 사건 등으로 평생에 걸쳐 씻기 어려운 정신적 질병을 얻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정신장애 판정 기간이 늘어난다면 국가가 공무상 심신장애를 입는 모든 대한민국 국군을 형평성 있게 보상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서미화 의원은 "채 해병 사건으로 직업군인과 국군장병의 복리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이 전역 이후 정신장애 판정 기간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내쳐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를 겪는 전역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밝혔다.
13일 기준 법안 공동 발의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서미화 의원실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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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꿈도 못 꿔" 전역 1년 넘게 신청조차 못한 '정신장애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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