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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생활임금은 1만1670원

올해보다 2.1% 올라, 경북도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포함

등록 2024.09.23 11:59수정 2024.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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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북도청

경북도청 ⓒ 조정훈


경상북도가 내년도 생황임금을 올해보다 2.1% 인상된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37원 많은 1만1679원으로 결정했다.

경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시급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은 1만1679원의 시급을 지급받고 이를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이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했다.

현재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경북도 소속 노동자는 528명으로 내년에는 약 320여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1월 제정·공포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올해 3년째 생활임금을 실시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생활임금은 서울 1만1779원, 인천 1만1630원, 경기도 1만2152원 등이며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한 대구시는 아직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않았다.
#생횔임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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