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텔레그램 겹지인방 참여만 해도 처벌 가능"

경찰청에 겹지인방 처벌 법적 근거 문의 결과... "공범으로 처벌도 경우에 따라 가능"

등록 2024.09.26 12:42수정 2024.09.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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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장철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텔레그램 '겹지인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겹지인방은 텔레그램 등에서 서로 아는 사람의 사진을 공유해 불법적인 합성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딥페이크 범죄 상당수가 지역별, 학교별 겹지인방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겹지인방은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지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상정보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인증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겹지인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 겹지인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경찰청은 겹지인방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답변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제작을 모의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미수)을 적용하거나 ▲다른 제작·유포자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미수범 및 예비·음모 처벌규정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겹지인방'을 통해 제작·유포를 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겹지인방 생성 자체가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경찰이 '성착취물 게시 및 증거확보'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이 게시된 순간부터 성범죄 모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4일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도 경찰청에 '겹지인방'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성범죄 #장철민 #텔레그램 #겹지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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