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7항차(재수출까지 포함)에 걸쳐 진해화학 비료공장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폐석고를 중화시킨 중화석고는 '폐석고->돌로마이트, CaO(산화칼슘, 생석회)->진동 선별스크린->파쇄->진동 선별스크린->중화석고'의 과정을 통해 제조된다. 즉, 폐석고에 탄산염 광물인 돌로마이트(Dolomite stone)와 산화칼슘(생석회)을 투입해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2-3의 폐석고를 pH 6-8 정도로 조정하고, 파쇄와 선별과정을 거쳐 중화석고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격한 중화과정을 거친 폐석고는 시멘트 응결지연제, 토지개량제(인산비료의 잔재 효과), 매립용(해안매립시 용출되는 해수를 차단하는 효과) 등으로 쓰일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시험보고서'와 '분석회보서'에 따르면,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창원세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부영주택이 1항차로 필리핀에 수출한 폐기물에 대한 분석시험을 진행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에 대한 분석업무, 품목분류 업무, 안전성 분석, 국제 협력 활동, 관세 분석기술과 품목분류 기준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 직속기관이다.
분석시험의 대상이 된 폐기물은 "진해화학에서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남은 폐기물을 흙과 함께 매립한 것으로 약 20년이 된 상태"다. 그런데 엑스레이(X-RAY)를 이용한 비파괴 성분분석기인 XRF와 XRD을 통해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폐석고를 중화시키는 데 투입되는 돌로마이트, 산화칼슘(CaO, 생석회)의 결정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시험보고서에는 돌로마이트가 "확인이 안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pH도 측정해보니 약 5.62에 그쳤다.
본 물품은 생석회 또는 돌로마이트(약 1%)를 투입하면 pH 6-8 정도 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화시킨 인산석고(폐석고)를 오랜 시간(20여 년) 흙과 함께 매립한 것으로 판단됨. (중략)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중화시킨 폐석고(인산석고)를 흙과 함께 매립한 것을 파쇄 선별한 것으로 소량(약 1%)의 돌로마이트를 섞은 물품으로, 화학공업 잔재물(제382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시험의 대상이 된 부영주택의 폐기물에 대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에 해당"한다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이 규정에 따라 제3825.90.0000호에 분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폐기물의 수출입품목분류번호(HS Code)는 중화석고(Gypsum)를 뜻하는 '2520.10-1000'로 신고됐다. 4항차도 '2520.10-1000'으로 신고한 뒤 수출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위장수출" 등의 지적이 나왔다.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시험보고서'의 '품목분류 검토' 항목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바젤협약, 관세율표 등을 근거로 분석시험의 대상이 된 폐기물은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석고"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화학공업이나 그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필리핀에 수출한 폐기물은 제대로 중화된 폐석고조차도 아니라는 얘기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폐석고는 '시멘트 응결 지연제'라는 최종 제품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폐석고의 최종제품이 아닌 토지개량제, 매립용 등으로 수출하는 것은 제한된다. 바젤협약도 폐석고 성분의 유해정도에 따라서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필리핀 당국도 바젤협약 근거로 반송 조치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