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충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농약 사용 목록
충북인뉴스
수도법 관련 수사권한을 가진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을 살포한 청남대관리사업소 수사를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외취사금지 조항을 위반한 푸드트럭 업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 것과 대비된다. 같은 공무원인 충북도 직원은 봐주고 자영업자에겐 칼자루를 휘둘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특사경은 농약 사용이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택독성Ι급 살충제 등 농약을 살포한 혐의로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청주시 특사경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주시특사경 관계자는 "농약을 살포한 것은 불법이지만, 나쁜 의도로 살포한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남대 푸드트럭 자영업자는 두 달만에 검찰 송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시 특사경이 같은 공무원인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정책국장은 "야외 취사가 금지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자영업자에 대해, 청주시 특사경은 수사 개시 두 달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너무 비교된다"라며 "그때도 푸드트럭을 허가해 준 공무원만 쏙 빼고 사법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종순 국장은 "청주시 특사경은 이곳 농민들이 수도법을 위반하면 신속하게 사법처리했다"며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는 것이 너무 티난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의 지적처럼 청주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야외취사금지 조항을 위반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는데, 2개월 가까이 지난 올해 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도법 7조 제③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약관리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농약 사용량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수백 kg의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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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봐주기? 1년째 '청남대 농약' 사건 끄는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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