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성호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인사가 정권 비판 언론을 상대로 고발 사주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권 차원의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만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차원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겨냥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하여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민원사주 이어 고발사주까지 횡행... 제도적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