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샤넬백을 받는 장면이 <서울의소리>에서 공개됐다.
서울의소리
입장 변경 전 발언만 강조
이날 검찰의 설명은 주로 최 목사가 입장을 바꾸기 전 진술과 발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전과 달리 최 목사는 현재 청탁 목적으로 명품백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최 목사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본인이 작성한 복기록,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보더라도 청탁과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다"라고 설명했다.
혹시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전화통화로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는 확인할 길이 없다. 검찰이 통신기록 조회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직무관련성 판단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딸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대표 판결문의 뇌물 혐의 무죄 판단 부분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장래 담당할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련성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저희도 일정 부분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건 뇌물 혐의에 대한 1·2심의 판단이다. 같이 기소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디올백 사건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청탁금지법 관련이다. 조국 대표의 딸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과 청탁금지법 모두를 가져와 기소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해서는 앞선 뇌물 무죄 판단을 빌어 청탁금지법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훼손된 화장품 세트 사진 없는데... "폭우 피해로 폐기됐다"
검찰이 대통령실로부터 확보한 디올백이 최 목사가 건넨 것이 맞는지, 화장품 세트 등은 확보했는지도 관심이었다.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를 통해 이명수 기자의 디올백 구입영상과 검찰이 확보한 디올백을 비교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세트 등의 경우, 2022년 8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발생한 폭우 피해로 훼손돼 폐기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당시 사무실 사진 등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인했다"면서 "(훼손된 화장품 세트) 사진은 없다"라고 전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 만큼, 오늘 발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렇게 (비공개) 티타임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2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유하기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