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색출 위한 압수수색 당장 멈추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민원 사주 고발 공익 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 제보자들을 수사 의뢰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보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제도를 주관하는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권익위는 "사건 신고가 조사 중에 있으므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지난 7월 권익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 관련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은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했다. 사건을 신고 접수받은 지 7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은 방심위 직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공익제보자들도 결국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신원을 공개하고 "류희림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 여부는 '경찰 수사'에 달려있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승래 의원실 측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적법한 신고를 한 자인지가 인정이 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신고인지를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권익위가 먼저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 한 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따져 경찰에 이첩하는게 상식"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를 판단한다면, 권익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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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여부 질의에 권익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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