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원 및 평균 보수월액(‘15.1.1.∼’24.8.31.)
황정아 국회의원실
이에 퇴직공직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 제한 조항'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 의원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로펌이 방통위·과기정통부 출신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규제 회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김앤장은 TMT(Technology·Media·Telecom)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애플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메타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맡았다. 실례로, 김앤장은 방통위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재판 때 페이스북을 대리해 제재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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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 7명→김앤장 이직... 평균 월급 '3.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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