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단장은 "왜냐하면 거기는 특수권력 관계니까, (용산에) 들어올 때 다 사인(동의)하고 들어온다"며 "어쨌든 조금 냄새 난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용산 내 공직자가) 밤에 퇴근하고 난 다음 책상 서랍을 따기도 한다"며 "(용산 입성 전) 서약서를 쓰니까, 별짓을 다 한다. 강제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십 억원에 달하는 대통령 관저 공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영세 업체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에 대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조 단장은 "전직 비서관이라도 협조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지만 그 사무실에 가서 서랍을 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말에) 근거가 있는지 이메일도 보고, 서류도 보고, 또 거기 남아 있는 그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도 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반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이거 해봐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잘릴 각오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