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 장남 이창환씨(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춘식 제3자 변제 수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우성
이춘식 할아버지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채권자는 이춘식 할아버지"라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할아버지는 작년 3월 제3자 변제안 발표 후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에 이것이 공식 확인된 의사"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했고, '제3자 변제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병원에 입원 중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주 고도의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셨을지, 과연 그 돈은 어디로 수령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전제한 뒤 "가정이지만 금원을 (재단에) 다시 반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후대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제3자변제안 등) 정책에 맞서 싸운 이춘식 어르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온전하지 않은 의사를 갖고 계신 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분 싸움의 마지막을 기록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로 모르겠다"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맞냐"라며 눈물을 삼켰다.
옆에서 임 변호사의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다시 한번 "6년 전 오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날 아버지는 '10월 30일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쁘고 슬픈 날이다.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고 너무 기뻤지만 고인이 된 동지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 나는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며 "아버지가 쌓아오신 과정과 기록을 지켜본 아들로서 그 뜻을 끝까지 기리고 지키겠다고 다짐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측도 자식을 통해 제3자변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올해 95세인 양 할머니는 현재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 당사자 15인 중 생존 피해자 3인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인 상황이 됐다. 다만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씨가 남게 됐다.
아래는 장남 이창환씨가 이날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의 장남 이창환의 2024. 10. 30.자 '이춘식 제3자 변제 수령'과 관련한 입장
1.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합니다.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의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며 제3자 변제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어제 이창환에게 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창환은 오늘(2024. 10. 30.) 형제들을 설득을 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경 뉴스를 통해 이춘식 어르신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춘식 어르신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춘식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콧줄을 뺄까봐 일정한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창환은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 할 것입니다.
현재 형제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가 서명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2024. 10. 30.
이춘식 장남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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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의 눈물 "난 제3자 변제 수령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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