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명태균씨 고소고발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들도, 파업을 지원하고 연대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생존과 생명을 건 투쟁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방산업체인 대우조선에 들어와서 회사 임원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정상적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 당했다. 그 이후 들려온 것은 윤석열 정권 불법파업 낙인과 강제진압 협박이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 판단한다. 대통령 비선인 민간인이 노동자 파업에 개입하고, 대통령은 정상적인 보고 절차가 아닌 비선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대우조선해양은 명태균의 방문에 협조해 정부의 강경대응을 요청하는 등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51일간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되어 47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회사의 무더기 고소로 수사를 받고, 검찰이 조합원 2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3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해 12월 1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 모든 탄압의 시작에 민간인 명태균과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있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불법적 지시를 내리고 국정 농단을 넘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명태균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을 밝히고 연관된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민간인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을 호도한 것이다.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당시에 토끼몰이가 이뤄졌다. 이번에 소식을 접하면서 당시를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법의 잣대로 억누르고 정치를 유린하고 노동자를 가축취급하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할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비참하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현실에 정의감이 무너졌다. 파업 당시를 떠올려 보면,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놀랍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 역정을 내고 싶었다"라며 "정당한 파업과 교섭 업무를 명태균씨가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파업 자체의 불법 여부를 떠나서 파업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노사의 정당한 교섭을 방해한 행위도 해당된다. 또 권한 없는자이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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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명태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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