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미반환 사유 및 사기 피해 사례 그래픽.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미반환 사유 최다는 '수취인 결번, 연락불가 등'"
한편, 착오 송금에 대한 미반환 사유를 살펴보면 '수취인 결번, 연락불가 등'이 80.3%(1만 290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수취인 거부 11.3%(1811건), 수취인 반환의사 표시 후 미반환 6.7%(1128건), 기타 1.7%(235건)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2021년 610건(평균 175만 원)이던 것이 2022년 1162건(평균 159만 원), 2023년 1897건(평균 317만 원), 2024년 6월 현재 1923건(평균 327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피해건수는 30대가, 피해금액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10대 75건(평균54만 원), 20대 1752건(평균 174만 원), 30대 1986건(평균 281만 원), 40대 1123건(평균 342만 원), 50대 451건(평균 428만 원), 60대 173건(평균 386만 원), 70대 이상 32건(평균 233만 원)으로 집계됐다.
20~30대는 중고거래, 코인 소액투자 등의 사기 수법에 취약했고, 40~50대는 주택·사업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사기 수법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60대는 퇴직금 등 여유자금을 노린 투자리딩방 등의 투자사기에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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