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본원 전경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성폭력 피해자가 한 징계심의위원(징계위원)의 모욕적인 언행을 견디다 못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징계위원이 오히려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모욕적 발언을 해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위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해당 책임자, 가해자B씨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열린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시간대를 달리해 각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8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가 묵는 숙소에 B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해 성폭행은 모면했지만,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받았다.
징계위원 '유혹한 거 아니냐' 주장에 피해자 절규
A씨의 신고로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B씨가 위력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연 것이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석상에서 한 징계위원이 A씨에게 '꼬리 쳐서 유혹한 거 아니냐' '꽃뱀 아니냐'라는 요지의 주장과 질의를 했다.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징계위원이 오히려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질문과 발언을 해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고 큰소리로 울면서 절규했다. 징계위원회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A씨를 보호 조치 없이 회의장 옆 방으로 격리했다.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창문을 통해 5m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A씨 측은 6일 법률대리인인 모 법무법인을 통해 가해자인 B씨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명백한 2차 가해, 모욕 행위"...국방과학연구소 "유감스럽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