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벌금 90만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거운동 해당" 판단... 시장직은 유지

등록 2024.11.07 14:26수정 2024.11.07 14:57
0
원고료로 응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윤성효

국민의힘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창원지방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천 시장이 1심에서 받은 대로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천 시장은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12일 열린 한산대첩축제 시민대동제 때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함께 읍면동별 주막을 돌면서 정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천 시장은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거나 "동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A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등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검찰은 "행사에서 선거인이 있는 상황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며, 결심공판 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천 시장측은 "축제 분위기 속에 덕담 차원이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부터 8개월 전이었다"라고 변론을 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천 시장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선 8개월 전이나 선거의 대상은 정점식 의원이 분명하고, 직무 관련해 통영시장으로 발언을 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즉흥적 발언이라 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천영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감 10개에 5천원, 싸게 샀는데 화가 납니다 단감 10개에 5천원, 싸게 샀는데 화가 납니다
  2. 2 산림청이 자랑한 명품숲, 처참함에 경악했습니다 산림청이 자랑한 명품숲, 처참함에 경악했습니다
  3. 3 대학가 시국선언 전국 확산 움직임...부산경남 교수들도 나선다 대학가 시국선언 전국 확산 움직임...부산경남 교수들도 나선다
  4. 4 해괴한 나라 꼴...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보다 심각한 것 해괴한 나라 꼴...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보다 심각한 것
  5. 5 '유리지갑' 탈탈 털더니...초유의 사태 온다 '유리지갑' 탈탈 털더니...초유의 사태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