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박정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나타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하여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허 영·박홍배·진선미·위성곤·이용우·민병덕·김한규·이광희·김현정·박지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는 이번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11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사단법인오픈넷,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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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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