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은 "사필귀정도 아까울 지경", "이재명은 사죄하라"는 등 격한 내용의 논평을 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이같은 선고를 내린 직후,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야 5당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내일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본다. 민주당은 시험 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취소해 주길 바란다"며 "무력시위를 해 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관련 선고 직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 지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