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한민국 법과 공정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자신의 SNS통해 날세워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등록 2024.11.15 19:27수정 2024.11.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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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과 공정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과 공정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과 공정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과 공정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김동연 지사 sns갈무리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핵심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형량이 대법원까지 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권우성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법원 판단으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오는 25일 또 한 차례 이 대표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1일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검찰 구형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며 "대통령 부인에게는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관저 공사비리, 공천 개입 등 쏟아지는 의혹에도 '뭉개기 수사'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사권 사유화에 엄중 경고한다"며 "'김건희 특검'까지 이대로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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