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가귀속신청에 포함된 토지.
충북인뉴스
민영휘 일가의 친일재산 환수되지 않은 토지가 이렇게 많다니...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이번에 귀속신청한 민영휘 일가의 토지도 흥미롭다.
민영휘는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귀족 작위인 '자작'을 수여받고, 중추원 참의를 지낸 거물 친일파다.
민영휘가 후손에게 물려준 청주상당산성 토지의 경우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당수가 국가에 귀속됐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에 신청한 상당산성 토지 32필지의 경우 당시 환수를 피했다. 이들 토지는 2007년과 2010년 환수된 토지와 동일하게 민영휘가 본인의 이름이나, 조선신탁주식회사, 계성주식회사의 이름과 첩 안유풍과 아들 민대식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다.
하지만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들 토지를 환수대상에서 배제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14번지의 경우 면적만 19만여㎡로, 이곳엔 민영휘와 정실부인, 첩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다.
이 토지는 현재 민영휘 후손 20여 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는데, 토지조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지만 최종 환수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의 연혁을 확인할 결과 민영휘의 '자작' 지위를 승계한 아들 민형식과 민대식, 민천식, 민규식이 1910년대 초반 취득했다. 특히 민형식의 경우 '자작' 작위에 오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 맡은 법무부, 2011년 이후 환수실적 전무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따라 구성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만9645㎡, 공시지가 2기준 959억 원, 시가 2106억 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위원회는 1차례 연장을 통해 2014년까지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을 종결시켰다.
그 뒤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강일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친일재산은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환수 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선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강일 국회의원은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며 "친일재산 환수가 곧 친일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준비한 법률개정안과 관련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