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 조선소 찾아 체불 청산 현장 방문 지도
창원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체불이 늘어나고 특히 조선소에서 심한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이 현장 방문 지도에 나섰다.
21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창원지역 체불액은 약 381억원이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량 늘어난 규모로, 업종별로는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절반을 넘는 206억원, 건설업 62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일 창원 소재 한 조선소를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현장 지도를 벌였다. 이 조선소에는 사내협력업체 48개사 가운데 올해에만 13개 업체에서 노동자 320여명의 임금‧퇴직금 17억 3000여만원이 체불되어 있다.
한 업체는 퇴직자 30명의 올해 7~8월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억 5000만원, 다른 업체는 퇴직자 105명의 임금 5억 1000만원을 체불한 채 사업을 중단하였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내협력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채 폐업을 하는 사업주가 늘어남에 따라 원청사의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양영봉 지청장은 이날 조선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만나 향후 사내협력사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분기별로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밀착지도하고 있다"라며 "특히 고액 및 집단 체불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청산지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앞으로 노동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현장지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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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체불임금 늘어 ... 한 조선소, 320명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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