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이용자 위한 '보험' 나왔다

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발 22일부터 신청 가능... "안전망 강화"

등록 2024.11.21 12:00수정 2024.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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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8월 12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8월 12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특화된 보험이 개발, 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아래 종합공제)를 개발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공제 개발 배경에 대해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헀고, 이같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복지부는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도전행동(자·타해)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하여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좋바공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02-3775-8838)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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