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왕시과천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1심 징역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볼 것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심 판결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었다. 첫째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해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