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요구로 건설된 첫 댐으로 꼽히는 원주천댐 준공식이 10월 31일 판부면 신촌리 댐 하류 공원 내 풋살장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드론 촬영을 통해 확인된 원주천댐의 모습이다.
원주시 제공
지난 10월 31일 준공한 판부면 신촌리 원주천댐의 운영 문제를 놓고, 원주시와 환경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매년 20억 원가량 투입해야 하는 운영비다. 환경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운영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원주시가 건설해 원주시에서 관리해야"
원주시 "국가하천 승격돼 국비 지원해야"
원주천댐은 원주시가 정부에 건의해 건설한 국내 최초의 지역건의 댐이다. 관련법에는 댐을 건설한 주체가 운영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원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했기 때문에 원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환경부는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원주천댐 건설에 투입된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90%였던 점도 내세우고 있다. 원주천댐 건설에는 국비 815억4000만 원, 시비 90억6000만 원 등 906억 원이 투입됐다. 총사업비의 90%를 국고에서 지원한 만큼 운영비는 원주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원주시에 설명했다.
반면 원주시는 원주천이 국가하천이어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은 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 및 지역 의견 수련을 완료한 뒤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2019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당시에는 원주천이 지방하천이었으나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원주천댐을 국가하천에 건설한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원주시의 논리다.
평시 물 저장? 자연하천 상태 유지?... 원주시-환경부 이견
두 번째 논란은 원주천댐 활용이다. 원주천댐은 홍수 방어를 위해 건설한 홍수조절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평상시 댐에 물을 저장하지 않고, 자연 하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저류해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를 설명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원주천댐이 항상 적정한 수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주천댐 일대를 시민들의 여가 공간 및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려면 적정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주천댐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원주시는 20억 원을 들여 원주천댐 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3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천댐 둘레길 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원주시는 환경부 담당 부서는 물론 원주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천이 국가하천인 데다 원주시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원주천댐 운영비는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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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역건의 원주천댐, 준공하자마자 20억 운영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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