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지난 11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김의수씨는 이번 재판의 원고 중 한 명이다.
연합뉴스
그는 10대 때인 1984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반복되는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고통스러워 어떤 날은 죽으려고 유리도 삼켰지만, 목에 걸려 토악질로 뱉어낸 적도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지옥 같은 일들을 당했고 겨우 버텼다"라고 증언했다.
최악의 한국현대사 중 하나로 불리는 사건을 겪으며 퇴소 후에도 그는 계속 고통을 토로해왔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소송 절차를 밟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3년 만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이달 7일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를 끌어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정에 서야 할 판이다. 정부가 "인정 금액이 너무 높고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또 불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 기한은 29일까지다.
이를 놓고 김씨는 "상고가 두렵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다. 김씨의 지인은 "너무 안타깝다. 국가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2차, 3차 가해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피해자단체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산시도 뒤늦게 김씨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중이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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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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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불복한 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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