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광고지국 직원들이 경매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해 왔음이 밝혀졌다.
한겨레신문은 8월 24일자(금요일) 가판 1면 <신문 경매광고 뇌물, 법원·광고지국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사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이 23일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6개 언론사 광고지국 직원들이 법원의 경매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법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과 언론사 광고지국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탈세 언론사 광고수입 누락 부분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던 중 일부가 법원 경매담당직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새벽 각 신문사 광고지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일부 직원을 긴급 체포해 리베이트 전달경위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 커넥션' 법원 도덕성 타격
6개 언론사가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법원 경매관계자에게 리베이트조로 건넨 금액은 약 50~6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론사별로 따지면 1개사가 1년에 대략 1억~2억원 정도의 돈을 건넨 것이어서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문사 뿐 아니라 법원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수사착수배경에 대해 법원이 관련된 드러난 '비리'를 덮어둘 경우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법원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언론사주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컸던 점을 들어 '검찰과 법원의 갈등 문제'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밖에 평양 방북단 사건 등으로 어려워진 현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라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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