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자 조간 1면 머릿기사는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아프간반군 카불 장악
<동아일보> "미 여객기 추락사고 추정"
<대한매일> 새달10일 이산상봉
<조선일보> 아프간반군 카불 점령
<한국일보> 아프간반군, 카불 함락
<한겨레신문> 탈레반 카불서 퇴각
<동아일보>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매리언 블래키 위원장 말을 인용해 12일 발생한 미국 뉴욕발 도미니카공화국행 아메리칸 항공(AA) 587편 여객기 추락의 원인이 "사고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대한매일>은 제6차 장관급회담 마지막날 이산가족 상봉을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키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두 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은 아프가니스탄 반군 북부동맹이 13일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는 기사를 크게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은 모두 "87년 '홍콩 여간첩 수지 김 피살사건'-남편이 살해·납북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사회면 머릿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1987년 발생한 '수지 김(본명 김옥분)씨 살해사건의 진범은 김씨의 남편 윤태식씨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수지 김이 북한 공작원이며 남편 윤씨가 북한대사관에 피랍됐다 탈출했다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조직적인 사건왜곡·은폐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또 "(안기부의 주선으로) 윤씨의 기자회견이 있던 87년 초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안기부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반공' 이슈로 부풀리려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회면에서 "'북풍 의혹' 항소심 판결에 반발-검찰, 법원과 '신경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의 '북풍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결과를 놓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부분의 신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보도한 '홍콩 여간첩 수지 김 피살사건' 검찰 발표 기사를 29면에 중간 박스기사로만 다룬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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