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버림받아 소송한 이노인의 기사 스캔톈진르바오
요즘 중국 신문에서는 심심치않게 봉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만날 수 있다. 2002년 11월 기자가 사는 톈진의 73세 된 이모 노인이 봉양을 거부하는 6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법원은 다행히 매월 1000위안씩을 부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평생동안 밖에서 돈을 벌어 자녀 양육을 위해 썼지만 1998년 병이 걸린 후 자식들이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 봉양을 거부하는 이런 사례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 노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세상에 자신과 자식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하고 싶은 이가 누가 있을까. 하지만 변혁하는 중국에서 이런 일쯤은 아무런 일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 문제 등 각종 문제로 남편을 살해하는 여성이 늘어나 여성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다. 어찌보면 중국인들은 한 세기전 가족제도의 변혁을 주창했던 선각자들의 목소리가 그리울지도 모른다.
청조가 중화민국으로 넘어가는 시기 가장 큰 정신적 토대를 만든 두 학자인 캉요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梁啓超)는 모두 중국의 가족제도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물론 이들 이전에 중국 변혁운동을 일으킨 태평천국은 25가구를 하나로 묶어 가족간보다는 그 공동체를 중시하는 혁신적인 가정 안을 만들었는데, 모두 유교적 가족을 해체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이었다.
캉요웨이는 가족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고‘대동서’(大同書)에서 계약식 결혼을 하고, 공공정부가 생로병사를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기를 꿈꾸었다. 량치차오는 합리적인 가족제도를 위해 조혼을 금지하는 등 전통 가족제도의 변화를 꿈꾸었다. 이런 변혁운동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실현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인에게 가족은 세상의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의 하나다. 한대(漢代)부터 보편화된 쓰허위앤(四合院)은 그런 중국의 가족 구조를 잘 보여준다. 번화한 베이징 시의 뒤편으로는 사람들 만이 다닐 수 있는 후통(胡同)이라 불리는 작은 골목이 있는데, 이 골목의 한쪽으로 쭉 나열된 집을 쓰허위앤이라 부른다.
이 집은 원자(院子)라고 불리는 중정을 둘러싸고 건물들이 사면에 배치되는 구조로 중국 가족제도를 지배해 온 유교 이념이 구현된 주택유형이다. 가부장의 통치하에 일목요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여전히 중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의 선각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중국 가족제도를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은 공산주의다. 우리 나이로 3살 정도면 공동육아시설에서 친구들과 자라면서 공동체를 배우고, 이후에도 소년궁(少年宮)이나 청년궁에서 공동체를 배우는 한편 단체라는 말을 지겹게도 경험한 문화대혁명이 가족의 해체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독생자녀, 가족제도의 핵폭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