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촌 실정에 맞도록 건축법규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마을에 얼마 전에 농기구 보관창고를 만들었다. 이 공간에 샤워하거나 간단히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넣었으면 했는데 법규상 창고는 창고일 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여 포기했다고 한다.
아직 집을 개조하지 않은 옛날집이 많은 시골에는 제대로 몸을 씻을 만한 데가 없다. 물론 땀 흘릴 때마다 목욕탕을 찾아갈 수도 없다. 그럴 때 마을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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