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취락지구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4] 용도지구

등록 2006.11.26 21:30수정 2006.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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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란 어떤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입니다. 취락지구에는 ㉠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입니다. 반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입니다.

취락지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집단취락지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으로 지정된 동네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을 가능한 억제하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자는 곳입니다. 주로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 보전의 가치가 큰 곳에 많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듬성듬성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주변 환경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특히 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는 곳(호수밀도 10호 이상)을 택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주택을 이곳으로 이주하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취락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다른 지역보다 집을 짓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건폐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땅값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다른 지역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취락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이건 집단취락지구이건 취락지구는 주변지역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지가가 높습니다.

건폐율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

그러나 위의 용도지역안의 어떤 곳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그곳은 건폐율이 60% 이하로 높아집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지정되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도 건폐율 60%, 용적률 300% 까지가 허용됩니다.

※참고 : 호수밀도
호수밀도란 취락지구 10,000㎡당 주택의 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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