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의 건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울분을 토하며 본회장을 나서고 있다.
남소연
[기사대체: 28일 오후 4시 10분]
17명도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혔던 5명도 아니었다. 단지 무효표만 네 명 나왔을 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28일 오후 3시 15분 부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투표 결과는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이었다. 현역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무소속)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한 295명 중 이수진(무소속·서울 동작을) 의원만 불참, 김진표 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했지만, '범야권 180명 대 범여권 115명'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김웅, 안철수, 최재형, 유의동, 김근태 의원 등 다섯 명이 재의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다소 달랐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의사를 표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부결표와 무효표를 모두 합하면 115표로 범여권 의석 수와 일치한다. 만약 '찬성파'들이 그대로 이탈했다면 범야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뜻인데, 채 상병 특검법의 정치적 상징성을 생각하면 다소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까지 포함한 수사 대상자 명단과 혐의 등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개입, 사건을 다시 군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끝끝내 특검을 거부했고, 5월 2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실은 '특검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일 본회의에서도 "이 법률안은 여야 없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 정치적 이익될 때만" vs. "검찰이나 똑바로"
▲ 채해병 특검 부결에 분노한 해병대예비역연대 “윤석열 정권 참수 작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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