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고 있는 돈, 지금 깨워라

[재무설계로 재테크 뛰어넘기-26]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휴면예금·보험금

등록 2007.01.22 09:10수정 2007.07.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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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수가 늘수록 휴면예금으로 잠자는 돈도 늘게 마련. 액수는 적어도 모이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김시연

[사례] 회사원 A씨는 무역회사에 근무해 이직이 잦은 편이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급여통장을 바꾸다 보니 책상 서랍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통장이 꽤 된다. 요즘 신문이나 TV에서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해 말이 많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갖고 있던 통장을 은행에 확인한 결과 각 통장에 남은 돈은 몇천원에서 4만~5만원까지. A씨는 총 8만원 정도를 찾을 수 있었다. 크진 않지만 그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았다. 그는 '은행에서 먼저 알려 주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은행, 휴면계좌 활용한 대출수익 '짭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예대 마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쉽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항목이 있으니 바로 휴면계좌를 이용한 대출이다. 보통 한 계좌당 휴면 금액이 3만~4만원 정도 되는 것이 주요 활용 자금이 된다고 한다.

금액이 적으니 은행 처지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찾아가지 않아 일정 부분 지급준비금만 남겨놓고 투자 또는 대출로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예금금리가 없으니 수익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이러한 자투리 금액만 모아 3000억원 정도를 운용한다면 수익을 5%만 잡아도 150억 정도가 되고 만약 카드 대출로 운용한다면 약 20%, 600억의 이익이 생긴다. 고객에게는 거의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현재 계약 해지나 만료 후 2년이 지난 휴면 보험금이 총 1000만건에 5000억원이 넘었다. 평균 보험금액은 4만8000원, 100만원 이상 고액 계좌도 7만6000건(2172억원)이 넘는다. 예금의 경우 제 1금융권, 제 2금융권까지 합해서 35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휴면계좌는 잡수익으로 처리되어 각 금융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휴면계좌의 조건을 보면 1만원 미만 금액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5만원 미만 금액이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5만~10만원 미만 금액이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다.

만약 급여통장을 바꾸고 잔고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3년 이상 외국에 갔다 올 경우 계좌의 잔고는 고스란히 은행의 돈놀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돈 받는 것은 득달같이, 돈 주는 것은 어영부영

@BRI@카드 대금이 하루만 연체가 돼도 득달같이 전화해 독촉하면서 내 돈이 은행에 수년 동안 잠자고 있어도 왜 연락을 안해 주는 걸까? 하루 연체료까지 악착같이 챙겨 가면서 왜 몇 년을 묵혀놔도 이자 한푼 주지 않고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걸까?

계좌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힘들다? 전산망이 있는데 뭐가 힘들지? 대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거나 한 카드대금결재가 늦어지면 다른 은행의 대출도 잠기고 갖고있는 다른 모든 카드가 정지되는 것은 전산의 능력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휴면 계좌도 창구 직원이 한번만 체크해주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돌려주지 못한다? 그럼 급여 통장 정리하러 가면 휴면계좌가 있다고 인자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인터넷 거래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결론은 은행이 그 돈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일정 시간을 거쳐서 잡수익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이자도 챙길 수 있으니 일부러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돈받는 것은 매우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주는 것은 왜 이리 인색한가?

[잘못된 상식] 기간 지나면 휴면계좌 못 찾는다?

또 하나는 고객이 자신의 휴면 계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미혼 때부터 사용하던 통장부터 카드대금결재용 통장, 적금불입용 통장, 급여통장에 이르기까지 통장의 개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목적에 따라 회사를 옮길 때마다 통장을 바꾸다 보니 일부 잔금이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요즘처럼 신문이나 TV에서 떠들어대면 조금 관심을 갖다가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는 보통예금의 이자가 연 0.1~0.2% 정도이다. 즉, 1000만원을 넣어두면 1년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가 붙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휴면계좌를 내버려두면 그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다.

자신의 휴면계좌 금액을 못 찾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몇 년 지나면 당연히 못 찾는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휴면계좌로 등록이 되더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다. 지급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금액이 적어서 필요없거나 귀찮아서 찾기 싫다면 적십자사나 사회단체 같은 곳에 기부하자. 쓸데없이 은행에다 놔두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기관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따뜻한 사회가 될까? 은행에 놔둬봤자 없는 사람 카드대출 고리이자 받는 데나 사용할 것이다.

[어떻게 찾나] 거래인감 없어도 신분확인되면 지급

은행이 친절하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본인의 은행 휴면계좌 조회는 거래하였던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제시하면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경우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금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판결문, 신분증, 예금자 사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찾을 수 있다. 만약 상속 지정 없이 사망했거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는 호적등본, 사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판결 결정문에 기초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정에 따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보험금의 경우에도 거래하였던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보험을 어디에 들었는지 알 수 없으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또는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조회하고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뉴욕생명·라이나생명의 경우 온라인 공유가 되지 않아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찾아가는 불편이 있다. 다만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이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방문해 수익자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휴면계좌 #은행 #통장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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