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이 후보 측이 '경선개입', '정치공작'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이번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울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방침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최재구
언성 높이며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미 해답은 나왔다.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이 옳은 말을 했다. "검찰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 뭔가를 공개하고, 비난을 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검찰의 태도냐"고 했다. 검찰이 어제(15일) 발표문을 통해 "수사결과를 계속 비난하면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반격이었다.
맞다. 박형준 대변인 말대로 "검찰은 증거와 법률로 말하면" 된다. 다른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무엇을 말해야 하나
그럼 뭘 말해야 하는 걸까? 정동기 대검차장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는 걸까?
하나 있다. 검찰이 어제 발표문을 통해 밝히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소상히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걸 밝히면 된다.
검찰 발표문에 따르면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공개하는 건 위법 행위가 아니다.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캠프는 "검찰이 수사 재개를 결정하고 조사를 요청해온다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피력했다. 수사 재개에도 응할 태세인데 자료 공개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면 된다. 아니,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처해왔듯이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라면 밝히는 게 의무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건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런 유권자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게 바로 공익을 구현하는 행위다.
이미 흘러나오고 있다, 모두 공개하라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가 오늘(16일) 보도한 게 있다.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씨가 이상은씨의 돈을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한다. 도곡동 땅 매각자금 중 이상은씨의 몫 100여억원을 보험 상품에 묶어놨는데 이 원금을 담보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을 대출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일까?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는 '이영배씨의 대출금 사용처를 보면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이 이상은씨 소유로 볼 수 없는 판단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 가운데 일부라는 얘기다.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이 조금씩 산발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바에는 모두 공개하는 게 낫다.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면 모든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내놔야 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