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단서의사진단서-탈장 수술 후 약 3개얼 간 무리한 운동 및 작업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기복
따우힛은 용인에 있는 창호 회사에 재직 중이다. 창틀 제작 등을 하는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매일 들어야 한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환경이다. 탈장 수술로 복부에 힘이 없고,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재발 위험이 있는 따우힛은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3개월 정도의 요양이 끝나면 무거운 것을 들 필요가 없는 사출업체 등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은 "근무처 변경은 꿈도 꾸지 말라"며 역정을 낸다. "병원에 가서 당장 일해도 좋다는 진단서로 바꿔 오라"며 되려 윽박을 지른다. 3개월간의 요양을 위해 산재 신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없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는 말에 따우힛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한다.
산재 신청 거부하는 막가파 회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①항은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별표(5)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별표(5)는 1번 (바)항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회사 외국인력 담당자는 따우힛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발생한 탈장이 산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보니까, 산재 신청해도 된다고 하더라"면서도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원하면 본인이 신청하게 해라. 회사는 그런 거 안 해 준다"며 산재 신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산재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조항이고,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하게 돼 있다. 따우힛 역시 산재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산재 승인이 나면 그것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산재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마땅히 치료받고,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회사는 요즘 유행하는 "그건 난 모르겠고~"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믿었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강제출국 운운하며 협박산재 신청도 안 해 주고, 사업장 변경도 허락해 주지 않자, 따우힛은 고용노동부 용인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용인고용센터 담당자는 따우힛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