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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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들은 '경제'보다 '정의'를 앞세웠다. 그리고 국내 최대 재벌총수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를 법정에 세운다. 죄는 크게 세가지다. 뇌물공여와 횡령 그리고 위증 혐의다. 뇌물로 판단한 금액만 433억원이다. 결코 적지 않다. (관련기사 :
박근혜-이재용 뇌물 퍼즐 맞췄다?)
당장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변 구속 여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법무팀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법정 공방의 1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1) 돈의 성격은 뇌물이냐, 강요에 의한 돈이냐1라운드에서 다툴 쟁점 가운데 핵심은 돈의 성격이다. 삼성에서 최순실씨 일가에 건넨 돈이 뇌물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내놓은 돈인지가 중요하다. 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회장의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당연히 '뇌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으로 돼 있다. 여기서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돈이고, 이 부회장은 이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여기엔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가 함께 들어있다.
물론 삼성은 그동안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함께 최씨 일가 승마지원 등도 대통령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검에 앞서 조사를 벌였던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피해자로 본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삼성관계자 등의 조사를 통해,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씨에게 건네진 돈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 쓰여진 '뇌물'이라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과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 뇌물 433억원의 의미...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공여 등 각각 200억 이상씩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