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6호선 불광역 맞이방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도착 안내기에 표시되어 있다.
박장식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먼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이동이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어떤 전철 노선을 타더라도, 어떤 버스를 타더라도 공짜다. 900원을 내는 마을버스부터 2300원을 내는 광역버스를 탑승하거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노선이 공짜이다.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의 첫차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공짜이다.
그렇다면 오전 8시 59분에 버스를 탑승해서 9시 20분에 버스에서 내린다면 이 버스는 공짜일까, 정답은 공짜이다. 그 상황에서 9시 40분에 지하철로 환승하면 차액 50원만을 내면 된다. 이는 할인 시스템이 탑승 시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탑승 시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후 5시 30분에 지하철을 탑승해 오후 6시 10분에 내린다면 요금을 물어야 한다.
지하철은 서울시계 내에 있는 역이면 어떤 역이던 탑승하면 공짜이다. 2호선과 5, 6, 8, 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모든 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호선과 4호선 등 서울 시계를 오가는 노선은 서울 시계 내의 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철도나 경의중앙선 등 광역전철 노선도 응봉역, 서울숲역 등 서울 시계 내의 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신분당선은 강남 - 청계산입구역 구간이 무료로 운영되나 민자철도 특유의 운임 부과금 900원은 별도로 징수한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시외로 다니는 704번, 462번, 505번, 108번 등이 그 대상이다. 462번을 성남에서 타도 공짜, 108번을 양주 덕정동에서 타도 공짜라는 이야기이다.
서울에서 나갈 때는 공짜, 서울로 들어올 때는 공짜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