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침략을 피해 중국 전역을 떠돌아 다녀야 했던 임시정부.
모종혁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총강은 민족의 과거 내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제2항에서 새국가운영 원리로서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새정부의 방략으로 권력ㆍ부력ㆍ지력의 삼균을 제시하였다. 민족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설정과 그 과정에서 추진할 임무ㆍ절차를 규정하였다. 총강에서 한국은 반반년 이어 민족국가를 유지해 온 고정적인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거듭 주창한다.
제1장 총강은 모두 7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제3항에서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의 국유화를 선언한다. 조선 역사에서 토지가 사유화일 때는 패망하거나 국난에 처하고, 국유화일 때에는 부강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제4항에서 독립운동의 민족적 책임을 강조하고, 제5항에서 3ㆍ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음을 강조하고, 제6항에서 1931년 4월에 삼균제도를 발표한 것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고 밝혔다.
제2장 복국은 모두 10개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복국을 3기로 나누어,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제히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제정하고, 인민의 납세ㆍ병역의무를 행하여, 군사력ㆍ외교ㆍ당무ㆍ인심이 서로 융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을 제1기로 삼았다.
제2기에 독립군의 본토 상륙과 국제적 발언권을 확보하고, 3기는 국토를 완전 탈환하여 북국을 완성한다고 제시하였다. 복국기의 공무집행은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에서 행하며, 국가의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토록 하였다.
복국의 방법으로는 민족의 혁명역량을 총집중하고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광복군을 편성, 혈전을 강화할 것과 대중적 반항, 국제적 외교 및 선전, 일본과 항쟁하는 우방들과 항일동맹군으로서의 구체적 행동을 제시한다.
제3장의 건국은 모두 7개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항은 정부수립을 건국 제1기, 제2항의 건국 제2기는 삼균주의에 의한 민주제도의 실시단계로서 지방자치의 실현, 토지와 대량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완성하고, 의무교육과 면비(무료) 수학 체제를 완성하여 극빈계층까지 생활과 문화수준의 제고가 보장되는 단계로 규정하였다.
제3기는 건국에 관한 기초시설 및 건설기구가 예정계획의 절반 이상 성취된 시기로서 건국의 완성기라고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한 계층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를 철저히 배격하고 국민전체가 균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정권을 민주적으로 균등화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인민의 기본권리(노동권ㆍ휴식권ㆍ피보험권ㆍ참정권ㆍ남녀평등권 등), 의무(납세ㆍ병역ㆍ조국건설보위 등)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중앙정부는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 행정기관으로 국무를 집행하며, 행정 분담을 위해 내무ㆍ외무ㆍ군무ㆍ법무ㆍ재무ㆍ교통ㆍ실업ㆍ교육의 8부로 구성하였다.
지방자치는 도(道)ㆍ부(府)ㆍ군(郡)ㆍ도(島)에 각각 정부와 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분배의 합리성을 통해 경제균등을 실현하고, 왜적이 약탈하였던 관공ㆍ사유지를 비롯하여 모든 적산ㆍ부일배의 자본 및 부동산 등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나누어 주되 토지의 상속ㆍ매매ㆍ저당 등은 금지하였고 대생산기관은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및 중소기업은 사영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육제도의 기본원칙은 국비 의무교육제도였다. 6~12세까지 초등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학령 초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적으로 면비 보습 교육을 시행키로 하였다.
지방에는 인구ㆍ교통ㆍ문화ㆍ경제 등의 형편에 따라 교육기관을 시설하되,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교와 2개 중학교를, 1군 1도에 전문학교를,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교과서는 무료로 나누어주고, 교과서 편찬은 국영이었다.
「건국강령」에 관한 전문연구가들의 분석ㆍ평가다.
임시정부가 일본의 태평양전쟁 도발을 눈앞에 두고 발표한 건국강령은 해방 후에 귀국하여 수립할 민족국가의 수립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것으로서 임시정부로서는 20여 년간 지속된 망명정부의 구체적 건국 이념과 방향을 총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로서는 독립운동의 총결산적 의미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운동 전선이 본 민족해방의 역사적 단계를 가능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한국일보,『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 중국 본토에서의 투쟁』)
건국강령이 공표된 뒤 1942년 연안에서 결성한 독립동맹(김두봉)도 이념상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 결론이다. 한편 보수적 반대가 있을 것 같아서 조완구의 견해를 추적해 보았더니 그도 건국강령의 옹호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42년부터 의정원의 약헌수개위원회(約憲修改委員會) 위원으로서 새 헌법에 건국강령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때 만든 헌법이 1944년의 임시헌장이다. 임시헌장에서는 그 전문에서 자유ㆍ평등ㆍ진보를 기본정신이라고 선언하면서 제30조 1항에서 국무위원회는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이라고 건국강령의 헌법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동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조소앙의 건국강령 초안이 심의과정에서 적잖이 수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건국강령'의 수정위원회에서 강주홍 위원은 국유가 당시의 상황에 맞지 않는, 보다 발전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서 반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건국강령이 영원하기보다는 과도기적인 것이며, 건국이 된 이후에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임정 편 1),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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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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