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한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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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참여소득'은 시민과 도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선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을 얻는 것이므로 보통의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건강 증진 효과를 똑같이 가집니다.
기본소득의 건강증진 효과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이 나아지면, 당연히 건강 수준이 직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월 한 사람 당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생기는 기본소득으로 피트니스클럽이나 수영장에 다니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못 가던 병원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건강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은 우울증에도,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에도 그리고 수면장애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캐나다 마니토바주 위니펙과 도핀에서 기본소득 보장 제도가 실시된 사례를 연구한 최근 논문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입원율이 8.5%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에 오는 사람, 사고로 다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 <경향신문>,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 살 기본소득을 달라", 2013.10.16.). 또한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후 공개한 '예비결과보고서'는 기본소득이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참여소득은 단순히 소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걷기·자전거 타기 등의 적절한 신체활동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강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활동과 건강증진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을 증진합니다. 상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
▲ 식이조절과 함께 과체중 및 비만을 감소시킴
▲ 중년 이후 성인의 당뇨병(제 2형) 유병 관련 위험요인을 감소시킴
▲ 각종 암 유병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장암, 유방암의 예방에 효과적임
▲ 골다공증, 근감소증 관련요인인 근력・유연성을 증가시켜 근골격 건강을 향상시킴
▲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이 심리・사회적인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
- 이상 WHO(2013),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y, 한국건강증진개발원‧보건복지부, ''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신체활동'에서 재인용.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사회 자체의 건강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건강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WHO가 그 이점을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건의료비와 교통비 절감, 직장의 생산성 향상, 거주자‧근무자‧관광객 모두에게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 대기‧소음 공해 감소 및 녹지 환경 접근성 제고, 도시 재개발 촉진, 사회적 유대감 및 지역 사회 정체성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확충." (한국건강증진재단,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기획 가이드, 2013.12.)
이런 장점들이 곧 건강도시의 특징입니다. 요컨대 건강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도시가 건강한 시민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건강은 흔히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 법의 목적을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돼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2018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 규모는 약 4조 원 수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신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