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장애인도 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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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구상은 장애인의 삶과는 어떻게 연관될까.
기본소득과 장애인
우선,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은 장애인 복지의 큰 틀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는 각종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같은 일종의 사회수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각종 급여 정도가 있는데요. 이를 '기본소득+장애수당'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김찬휘,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2018년 11월 8일,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 7쪽 참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중증은 장애인연금, 경증은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이것이 과연 장애등급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도 역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이든 장애수당이든, 장애아동수당이든 여전히 자산 및 소득을 심사합니다. 이런 방식이 갖고 있는 '전통적' 문제점이 있죠. 낙인효과는 당연하고, 판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큽니다. 사각지대가 항상 발생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장애수당은 현행 장애수당과 달리 자산이나 소득심사 같은 걸 하지 않고 보편적 성격을 띄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의 소득 여부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김찬휘,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2018년 11월 8일,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 참고).
장애인의 운동과 외출
녹색참여소득은 생태적 이동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고, 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동'을 조건으로 소득을 주겠다고?"
자산이나 소득심사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명 중 6명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중에서 매일 운동하는 경우가 53%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와 조깅입니다(권선진,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9월, 28쪽).
장애정도가 심해 아예 운동이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녹색참여소득이 모든 장애인에게 아예 적용 불가능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출근길에, 바로 집 앞에서 저와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는 시각장애인을 한 분 만납니다. 늘 걷기운동 중이십니다. 녹색참여소득이 지급된다면, 건강을 위해 걷는 장애인의 걷기가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고민이 가능합니다. 10명 중 7명 가까운 장애인이 거의 매일 외출합니다. 외출의 이유는 사람이면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직장에 출퇴근하려고 혹은 병원 진료, 물건 사기, 친구나 친척 방문 등입니다. 산책이나 운동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물론 신체장애인 가운데 걷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요즘에는 점차 전동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모두가 원하는 만큼 이동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전동휠체어, 장애인 콜택시도 각각 걷기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녹색참여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