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어플을 구동한 모습.
한림미디어랩 The H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된 의무 도입 대수는 현실에선 유명무실하다.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강원도의 장애인구는 10만 1714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는 3만 8307명이다. 법 규정에 따른다면 강원도는 255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도 내 장애인 콜택시 수는 155대, 임차택시 29대로 184대만이 운행 중이다. 약 208명당 1대이며, 의무대수 약 72%에 불과한 수치다.
윤씨는 "안정적으로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약속이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며 "지난주에도 지인 결혼식 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치고 배차 신청을 했으나 콜택시가 오지 않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총 강원도 장애인 택시 배차는 3만5995건으로, 하루로 환산하면 평균 약 1200건이다. 배차 평균대기 시간은 20분 41초다. 운전원이 배차를 승인하고 호출한 장애인에게 이동하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배차가 몰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험하는 대기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갑작스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떨까. 윤씨는 "지난해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기본 10만 원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적의무 대수가 지켜진 지역은 경기(112.8%)와 경남(105.9%)뿐이다. 서울을 포함한 15개 시도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시니어를 포함한 교통약자로 변경되면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관외 이동 관련 사항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허탈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윤씨가 이용하는 춘천시 장애인 콜택시는 병원 진료를 제외한 모든 관외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마저도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사전에 예약하지 않았다면 관외로 이동할 수 없다.
지자체 예산 부족, 정부 지원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