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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거리 30분 만에 도착, 오늘은 일찍 도착했네요"

[한림랩 뉴스룸] 강원도 지역 장애인 이동권 실태 점검... 법정 기준의 72% 불과

등록 2022.05.17 11:02수정 2022.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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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휠체어 장애인 윤모씨가 춘천시 교동 호반생활자립센앞에서 호출 후 약 20분을 휠체어에 타고 앉아 기다린 끝에 장애인 콜택시에 승차하는 모습.
지난 9일 휠체어 장애인 윤모씨가 춘천시 교동 호반생활자립센앞에서 호출 후 약 20분을 휠체어에 타고 앉아 기다린 끝에 장애인 콜택시에 승차하는 모습.한림미디어랩 The H
 
"휠체어 장애인도 사회 참여가 필요한데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수도권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로 인한 이용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랩 뉴스팀은 배차조차 힘든 콜택시를 기다리며 이동권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짚어봤다.
  
"3분이면 도착할 거리, 30분 걸렸다"

지난 9일 오후 1시,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경추 사지마비 휠체어 장애인 윤아무개(30)씨가 교동에 있는 생활자립센터에서 3D프린트 수업을 마치고, 1km가 떨어진 집으로 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했다. 그러나 15분 가량이 지나도 콜택시 배차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뜨거운 초여름 날씨에 기다림이 지칠 법도 한데 윤씨는 "이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약 20분이 흐른 뒤 콜택시가 배차됐다는 알람이 울리자 윤씨는 "이 정도면 생각보다 빨리 배차가 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비장애인이 차로 3분, 도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윤씨는 30분이나 걸려 도착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1시간을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아 취소한 적도 많다"고 전했다.
     
길면 1시간 이상 기다릴 만큼 배차가 지연되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야기됐다. 이 고질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수에서 찾을 수 있다.

강제 의무대수 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 
 
 윤씨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어플을 구동한 모습.
윤씨가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어플을 구동한 모습.한림미디어랩 The H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된 의무 도입 대수는 현실에선 유명무실하다.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강원도의 장애인구는 10만 1714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는 3만 8307명이다. 법 규정에 따른다면 강원도는 255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도 내 장애인 콜택시 수는 155대, 임차택시 29대로 184대만이 운행 중이다. 약 208명당 1대이며, 의무대수 약 72%에 불과한 수치다.


윤씨는 "안정적으로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약속이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며 "지난주에도 지인 결혼식 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치고 배차 신청을 했으나 콜택시가 오지 않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총 강원도 장애인 택시 배차는 3만5995건으로, 하루로 환산하면 평균 약 1200건이다. 배차 평균대기 시간은 20분 41초다. 운전원이 배차를 승인하고 호출한 장애인에게 이동하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배차가 몰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험하는 대기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갑작스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떨까. 윤씨는 "지난해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기본 10만 원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적의무 대수가 지켜진 지역은 경기(112.8%)와 경남(105.9%)뿐이다. 서울을 포함한 15개 시도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시니어를 포함한 교통약자로 변경되면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관외 이동 관련 사항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허탈함을 느끼는 대목이다.

윤씨가 이용하는 춘천시 장애인 콜택시는 병원 진료를 제외한 모든 관외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마저도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사전에 예약하지 않았다면 관외로 이동할 수 없다.

지자체 예산 부족, 정부 지원 필요해
 
 지난 9일 윤씨가 춘천시 교동 호반생활자립센터 앞에서 호출한 장애인 콜택시 배차가 진행되지 않아 약 20분째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일 윤씨가 춘천시 교동 호반생활자립센터 앞에서 호출한 장애인 콜택시 배차가 진행되지 않아 약 20분째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한림미디어랩 The H
  
지자체가 완전히 손을 놓은 모습도 아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2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마련,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기준에 71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22대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도 관계자들은 장애인지원사업을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시비와 도비로 충당하는 부적절한 시스템을 꼽는다. 법으로 지정된 의무대수를 충족하고, 운전원을 충당할 지자체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춘천시장애인자립센터 관계자는 "명목적인 수치를 가지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의 영역에서 평준화되고 확대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을 맡은 권순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은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은 법정의무 대수 확충"이라며 "그에 맞게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구분하는 제도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권 의원은 "많은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어우러지며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이제는 그들의 실질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최근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로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존재를 드러낼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덧붙이는 글 진광찬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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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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