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포스터
넷플릭스
"피해자의 탓, 피해자의 잘못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 연루가 되면 그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이런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런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사이버 지옥 : n번방을 무너뜨려라>의 끝부분에 디지털성폭력에 함께 대응했던 활동가, 법조인들이 한 말이다. 영화는 텔레그램 N번방의 갓갓과 박사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성착취 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지, 왜 피해자들이 그들의 협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선정적이지 않게 성범죄자들을 쫓은 기자들의 윤리의식과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담아냈다.
2021년 대법원에서 25명의 피해자를 성착취한 박사방의 주동자인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20여명의 피해자를 성착취한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을 받았다. "현재 N번방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플랫폼과 다크웹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는 자막처럼 성범죄는 현재진행형이다. 디지털 성착취물은 한 번 온라인에 퍼지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움이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흔들고 깨뜨리는 공포이다.
성착취 영상을 보고 유포하는 것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인식 없이, 여성들은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존엄을 훼손하며 이루어진 성범죄다. 그렇다보니 성착취물의 소지에 그치지 않고 판매하거나 유포한 가담자만 378명 중 44명(11.6%)나 됐다.
대선득표 전략으로 악용된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사건이 알려진 후 시민들의 분노와 여성들의 활동으로 소위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성폭력처벌법에 디지털성범죄가 포함된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디지털플랫폼에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책임을 부과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하겠다고 했다.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을 '검열'이라고 말했다. 공개·비공개 오픈채팅방도 적용 대상이지만 카톡 등 개인적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못할뿐더러, 필터링 역시 특정 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살필 뿐 내용을 본다거나 불법이 아닌 영상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시민들의 일상을 검열하는 것인 양 선동했다. 이미 확인된 불법촬영물이 더 유포되지 않도록 막는 '범죄영상 필터링'은 피해확산을 막는 조치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의결한 법이며 국민의힘 다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도 50여명이 찬성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중심, 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