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서 202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교회 상황에서 여성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건 이후 해결 과정에서의 법적 장치도 전무하다. 여성 안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법을 만들고 교회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모두 남성들로 이루어져있다. 교단 내에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을 때 사회적 압력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매뉴얼을 도입하고 법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적 비난이 끝난 뒤에는 유명무실해진다.
반면에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은 교단 안에 소수지만 여성 목사, 장로가 존재한다. 여성 목사, 장로, 즉 여성 리더십이 있는 교단과 없는 교단의 성폭력 대응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여성 리더들이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마련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여성안수를 인정한 교단은 조금씩 여성할당제와 성폭력 근절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성폭력 방지와 여성 권익증진이 함께 가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 대책마련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
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성폭력 방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주기적 점검과 관리감독,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예산을 수립하고 정부 입법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 또 단순히 개인 간의 강력 범죄로 성폭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해결과정 전반과 사후 지원에 걸쳐 성폭력 문제를 이해하는 전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구조적 문제 인식과 현상파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여야만 한다.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감이 미비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여성가족부 안에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 중 9.2%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9.2%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할 힘을 얻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폭력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면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증액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할 일이지 다른 부서로 역할을 쪼개어 넘긴다는 것은 실재하는 여성폭력을 국가차원에서 은폐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일부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이후 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정책, 개발 등 모든 점에서 혼선이 생기고 사업이 중지될 위험이 따른다.
성평등 증진과 성폭력 피해지원은 단순히 여성들만 관심 갖는 주제가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정의의 문제임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를 일정한 자원과 이권의 쟁탈을 위해 서로 물고 싸워야하는 경쟁으로 환원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가 협력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 기업, 언론, 문화예술, 체육, 군대 등의 한국 사회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대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성폭력방지 및 성평등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존치되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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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안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피해 당사자 상담 및 사건 지원을 위해 개소되었습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안에 묻힌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피해 당사자와 함께 성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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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청원과 권성동 의원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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